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세요, 지엠이페이입니다.

지엠이페이는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금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선불충전금의 규모 : 897,456,354원

2. 신탁내역
– 기관 : 하나은행
– 금액 : 1,304,035,639원
– 위탁자 :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 수탁자 : 주식회사 하나은행

3. 기준일자 : 2024년 06월 30일

4.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 보호)에 대한 주요내용 안내

(1) 선불업자 GME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 GME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않습니다.

(3) GME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인 GME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 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GME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GME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지엠이페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Suhito Domingo

Author Suhito Domingo

More posts by Suhito Domingo

Leave a Reply